"美동아태소위원장, "北 유엔에서 추방하자" 21개국에 지지요청

법안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사진=트위트)

미 의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잇달아 내놓고 있는 대북 압박 관련 법안들이 중국 금융기관을 옥죄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은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은행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13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이번 법안이 주로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만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금융망 차단에 중국 은행들의 협조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2018 국방수권법안’에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된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무는 법안’과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도 모두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최소한 22억 달러를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은행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는 지난 8월 국무부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 은행과 관련해 대책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 후아샤은행, 상하이푸동은행이 대상이다.

이 은행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들로, 지난 2005년 마카오의 소규모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했을 때보다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12일 북한 청문회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 은행과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재무부가 지방의 단둥은행을 제재한 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더 나아가 미국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공상은행, 국영 농업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중국이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추가로 제재해 중국이 미국 달러화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외교·경제관계 중단과 함께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중국과 러시아 등 21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북 강경파인 가드너 소위원장은 이날 21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국제법에 대한 도전과 전세계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는 정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적 행동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다.

특히 가드너 소위원장은 "양자 관계의 단절에 더해 북한을 유엔에서 추방하는 방안도 각 정부가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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