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사진=SPN)

통일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직제 시행규칙안에 기존 공동체기반조성국의 명칭만 변경되고 북한인권과는 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통일부 직제 및 부서 명칭 변경 관련 언론 보도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동체기반조성국의 명칭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한편, 기존의 국 명칭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과거 사용하였던 인도협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19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통일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와 오는 22일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위원장 윤미량 숙명여대 국제평화협력센터 선임연구원)를 개최해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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