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회의 모습(사진=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러한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 제제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기존의 연간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고 정유제품의 경우 450만 배럴의 55%가 줄어든 200만 배럴로 공급량을 줄여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제품에 대해선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유류 전면 수출금지에서 대폭 후퇴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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