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선경제무역구 수산물 가공공장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산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입해온 중국 무역업자들이 유엔 제재로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자 북한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나선특구를 자주 드나든다는 중국의 한 기업인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로 인한 수산물 거래금지 조치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중국의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거래중지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있다'며 이같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소식통은 “여기에 더해 조선 측 대방으로 부터 수입약속을 위반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요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 측이 중국 수산물 수입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물고기를 주문한 요구대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바람에 물고기가 썩어나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 수산물업자들은 거래중단이 대북제재 때문으로 이는 불가항력적인 일로 무역업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면서 “조선 무역기관과 중국 수입업자들 간에 큰 다툼으로 발전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나선특구의 한 중국인 무역업자는 “수산물 수입중단에 따른 조선 측의 손해배상 요구가 워낙 거칠고 위협에 가까울 정도로 험악하기 때문에 중국 수입업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서 “요구액을 다 줄 수는 없어도 상당액을 배상하고 조선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북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포함되면서 나선특구에 진출한 중국 무역업자들은 대부분 귀국하고 일부 중국인 업자들만 남아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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