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사진=SPN)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금속과 광물을 2억 7천만 달러(약 3,025억 원) 어치 이상 유엔 회원국들에 수출해 왔다고  유엔전문가패널(PoE)이 밝혔다.

미국 NK뉴스는 30일 "이 중간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드려났다"면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을 망라한 지역의 국가들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철, 석탄, 금, 구리, 니켈 등 제재대상 품목들을 수입해 왔다"고 말했다.

유엔전문가패널은 "국제 세관 통계와 무역 통계를 이용해 북한이 “바베이도스와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프랑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스리랑카에 총 4천424만 4천912 달러(약 98억원)의 철강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더우기 "놀라운 점은 비교적 엄격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도 제재대상 북한산 물품들을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한 회사가 중국 다롄에 있는 업체를 통해 북한산 규소철을 수입했다면서 이 회사는 제품이 북한산임을 알고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 정부는 PoE에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직접으로든 간접적인 경로로든  제재 대상 북한 물품의 수송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 독일 회사의 거래도 유엔 대북제재안 위반일 수 있다.

인도의 경우 북한에서 철을 14만6천548달러 어치 수입으며, 제재 대상인 철과 대상이 아닌 철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PoE에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유엔이나 다른 국가들에 문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만큼 이들 국가들은 대북제재 이행방법을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해 통과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북한산 철 수입량을 제한하고 다만 거래가 민생 목적임을 수입국이 확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데, 수입국들은 북한에서 오는 모든 화물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유엔전문가패널은 중국이 지난 해 12월 수입할 수 있는 석탄 할당량을 훨씬 초과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 정부는 석탄과 관련한 신규 결의안이 구체적인 이행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 해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액은 2017년 3월까지의 수입액과 합하면 2017년 중국 할당액인 4억100만 달러의 90.29%에 달한다.

패널은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입이 급감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북한이 수출선을 다변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이 증가했으나 태국은 수송경로를 바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거부했다.

PoE 보고서는 “입수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금지로 북한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로 수출국을 바꾸고 있다”면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간접적인 경로를 이용하며 금수 품목을 수출하여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을 패널 조사가 밝혀냈다”고 전했다.

지난 해 채택된 유엔 제재안은 북한산 금과 은, 티타늄, 바나듐, 구리, 니켈, 아연, 희토류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2016년 말과 2017년에 걸쳐 이러한 품목들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기간 동안 북한산 은, 구리, 아연, 니켈을 수입하여 금수 대상 금속을 가장 빈번하게 수입한 국가였으며, 스리랑카와 인도 역시 이러한 부문에서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북한산 금속류는 수출액이 철이나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여전히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들로 PoE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산 금수 품목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지에로 연구위원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미국 정부는 같은 의견을 가진 국가들을 규합해 지원책을 제공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계속해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국가들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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