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인들, "한국에 수출할 갯지렁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중국 훈춘 취안허 세관 전경(사진=SPN)

중국 해관당국이 최근 북한산 해산물은 물론 바다 낚시용 미끼로 사용하는 갯지렁이의 수입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무역상은 “해관 당국이 조선(북한)산 갯지렁이의 반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한국에 수출할 갯지렁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한국의 거래처로 부터 갯지렁이 값을 올리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소식통은 “조선산 갯지렁이를 Kg당 17달러 정도에 수입해 한국에 재수출했는데 갯지렁이 반입금지 조치로 인해 1Kg에 5달러가 비싼 중국산 양식 갯지렁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중국 해관이 갑자기 갯지렁이 반입을 금지한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담긴 조선산 해산물 수입금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갯지렁이도 수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갯지렁이는 주로 평안북도 해안가 뻘에서 주민들이 잡아 외화벌이를 위해 전량 중국에 내다 팔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로 갯지렁이 수출길마저 막힌 조선의 해안가 주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의 또 다른 무역관련 소식통은 “갯지렁이를 수산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갯지렁이는 바닷가 뻘에서 잡히는 부산물에 불과하고 또 그것은 사람이 먹는 수산물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조선산(북한) 갯지렁이의 반입까지도 통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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