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이행과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위해 법률 마련 추진 중"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 규제를 두고 북한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되자 이를 수습하고 나섰다.

조혜실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입법 추진 발표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계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 그리고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데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온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담화가 나온 지 4시간30분만에 “대북전단 살포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처럼 곧바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탈북단체가 오는 25일에 추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예고한 상황에 대해 “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현행법 틀 내에서 그 단체 측에 사전소통과 설득을 해 나가고, 경찰 등 여러 유관부서와 이런 상황도 공유하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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