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데 대해 “사법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어제 (한일 외교장관)통화에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강제징용)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양국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긴밀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 문제에 대한, 판결 사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수차 말씀드렸다”면서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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