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1일 탈북민 출신 지성호,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 소식을 알리는 대북 전단 50만장을 풍선에 날려보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4일 북한이 문제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그 동안 남북관계 미치는 파국 영향이 적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 느끼는 고통컸다”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9년도 무렵부터 시작된 대북 전단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어 왔다”면서 관련 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고통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정부로서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를 고민했고 궁극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4년 10월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사격을 했고 이에 남한군은 대응 사격을 가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접경지역 주민들과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 간의 물리적 충돌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도 열어 고통을 호소했으며 전단을 ‘불법쓰레기’라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된 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전단 살포 행위들이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측면에서 규정할 필요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법률을 규정하는 방안 검토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달 살포의 행위로 명백히 현존한 위협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를 하는게 가능했지만 ‘명백한 위협’을 판단하는 어려움 있고 경우 따라 현장에서 충분한 법 적용을 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 통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안 필요하다는 인식있었다”면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측면에 있어 전단 살포 행위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특히 "전달 살포가 판문전 선언 합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상황보면서 경찰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저지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법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기본권 관련 가치가 지켜지는게 중요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생활여건, 환경오염 등 다양한 권익들과 조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매번 일이 발생할 때마다 상황 관리하고 단체 소통하는 방법으로 풀어갔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다른 법률들을 잘 형량해서 제도화하는게 필요하다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도움되는 길”이라며 2016년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2016년도 탈북자 출신의 한 선교사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권리가 있다'며 최종판결했다.

판결문에 “전단이 표현의 자유에 행당되는 행위는 맞지만 전단이 접경지역 통해 살포되면서 주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 등을 위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권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의 자유가 행사돼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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