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일본 기업 현금화시 한일 관계 더욱 악화될 것"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한은 오는 8월 4일 오전 0시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 법원은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서 강제집행하는 조치인 ‘현금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매각된 돈은 피해자 측에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으로 시작되면 일본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다른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 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는 만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가 장관은 "징용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3일 양국 외상간 전화회담 등에서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고,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한국에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보복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관련 판결로 일본 기업이 매각되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우리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8월 이후 매각 명령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산케이신문도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8월 4일 이후 자산 현금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4월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10가지 이상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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