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에드워드 마키 의원을 만나는 모습(사진=청와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국제 조약에서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지난 1953년 체결돼 미국과 한국 양국 간 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RFA가 전했다.

에드 마키(마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짐 파네타(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최근 (5월21일) 발의한 이 법안은 국제협약 탈퇴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 골자로 돼 있다.

법안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국제조약의 철회나 해지를 발표하기 180일 전에 의회에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 정당성과, 해당 협정이 제공하는 이익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대체 신뢰구축 방안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방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그러한 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 상원과 하원의 공동 결의안을 통해 철회 또는 해지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전쟁 당시 상호간의 희생으로 태어났으며,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서명된지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마키 상원의원과 파네타 하원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성명을 내 이 법안이 “상원에서 비준 절차를 마친 국제 조약의 철회 및 해지 안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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