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이후 악수하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 접촉과 대북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26일 VOA에,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가 26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의무화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으로 만날 때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부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 요구,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통과 가능성 등 최근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며 한국정부의 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을 남북 모두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린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밝힐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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