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검증단이 북한측 GP의 철수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GP) 총격사건에 대해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유엔사는 26일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조사를 주도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조사팀은 북한군이 5월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총격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명성과 공정한 조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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