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 (사진=통일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26일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하고자 한다”며 “오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하고 이 의견들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반영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정부에 신고를 한 뒤 정부는 신고의 수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신고 ‘수리’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또한 우발적인 북한주민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친지·가족들과 단순 연락, 연구목적의 접촉와 같은 일부 사안에 대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어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민간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중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그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개성공단을 중단시킬때 국민과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 취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그 절차를 명시하며 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남북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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