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SPN)

통일부가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채널( 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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