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채택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재자원화법은 나라의 재자원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지속적발전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4개 장(재자원화법의 기본, 재자원화계획,페기페설물 및 생활오물의 관리,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46개 조문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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