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국내 입국할 당시 모습(사진=SPN)

유엔이 지난 2016년  집단으로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에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서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 받은 대리인을 통해 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가족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하여 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딸들이 가족과 연락하거나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됐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승인이나 감시 없이는 외부의 세계와 접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보호청원 등 한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사안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인신보호청원과 관련해서 “북한 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등의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북한 국적자 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인정할 근거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한국 정부와 북한 국적자 23명에게 송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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