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진=외교부)

일본이 또 다시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청서는 강제지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어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갈등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은 같은 입장을 주장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가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외교청서 속 독도 관련 기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독도와 관련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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