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있는 Treasury Annex(사진=위키피디아)

미 재무부는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다시 밝혔다.   

재무부는 16일 발표한 ‘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재무부는 지난 9일, 북한 등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해당 규정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추가로 설명했다.  

북한과 관련해,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제재 프로그램은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접급을 제한함으로써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자산통제실은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NGO)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진단 키트와 호흡 장비, 개인보호장비(PPE),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같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자산통제실은 공공 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의 지불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정부기구와 북한 정부 사이의 제휴와 계약 등은 특별 허가가 없는 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일반 허가는 ‘대북 제재 규정’에 명시된 4개 항목에 의해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예정에 없던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천 달러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 일반 허가가 발급된다.  

또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식품, 의류, 의약품 그리고 위생 지원과 식수 공급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엔과 이와 연관된 단체와 프로그램, 자금, 인력에 대해서도 일반 허가가 발급된다.  

재무부는 일반 허가 발급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로 심사해 특별 허가를 발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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