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외교부와 법무부는 "13일 0시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취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또는 지역은 151개이며 이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모든 사증 신청자들의 사증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공관은 의료기관에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진단서 제출,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상의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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