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 중수본(1월 27일), 중대본(2월 23일)을 설치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이 세계적 유행(팬데믹, Pandemic)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선언에 따라 각국은 다양하고 강력한 방역과 코로나19로 인한 외교ㆍ경제ㆍ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과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분석한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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