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는 해외 입국자 (사진=인천공항)

법무부가 한국에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강제 출국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6일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한 뒤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튿날 입소과정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5일 0시 30분쯤 A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추방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으며,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외국인 11명이 공항에서 이 의무격리조치에 동의하지 않아 입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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