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부 본부(사진=자료)

주한미군이 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지침 위반 장병에 대해 계급 강등 등 강력한 처벌을 했다.

미 8군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징계됐다.

A 중사는 2개월간 2천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된다. 병사 3명은 모두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평택기지에서는 지난달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모두 19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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