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대변인(사진=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관계자가 군 장병 강제사역 의혹으로 지난 1일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강제사역이 아닌 '대민지원'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으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 약국 등 약 200여 곳에 매일 500여 명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재난안전법 제15조1항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이 이번 사례에 적용되기 위해선 마스크가 공적으로 기부돼야 하는데 현재 그 기업이 100~200원 정도의 이익을 취해 대민지원으로 규정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라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씨 배우자 김한나씨를 비롯한 군인 유가족 8명은 '군 장병 강제사역' 의혹을 받는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대표와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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