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비해 방역하는 北 남포 수출입품 검사소(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코로나-19 총력 대응 속에서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했다.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1일 자 보도에서 "최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염병 예방법을 수정·보충해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민주조선에 따르면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은 6개 장과 53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전염원 적발과 격리, 전염 경로 차단, 비상 방역을 비롯해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법적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했다.

민주조선은 "전염병 예방법의 수정·보충은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자평했다.

특히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사업이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계속 힘 있게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정, 보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예방 의학적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위생 방역 사업을 보다 힘 있게 추동해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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