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국방부)

군 당국은 1일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선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서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과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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