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위해 함흥시위생방역소에서 방역작업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비상방역체계에는 이외에도 비상방역기간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이 지켜야 할 행동질서와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이 있다”고 밝혔다.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는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기고한 글을 통해 “국가비상방역체계에 따르는 규률과 질서를 세워나가는데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비상방역체계란 무엇이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박사는 비상방역체계에 대해 “전염병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생활에 위험이 조성됐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해 세운 제도와 질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상무사업을 하는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며 국가비상방역대책안을 작성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통제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리 박사는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하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이어 “나라의 위생방역체계가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기관들에서 비상방역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신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방역사업체계는 비상방역등급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나는데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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