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중국 정부가 3월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 중단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중앙정부의 입국금지에 대해 어제 갑작스런 조치 사전통보 받지 못한 데 유감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피해 입을지, 현지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주중국 공관에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 영향, 현지 상황, 예상되는 영향 등 지급 보호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장기 거주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해당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그럴 경우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당연히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우리 정부가 조치를 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조치 적용 기간을 한 달 연장한 것에 대해 "조속한 해제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과 중국에 취한 입국 제한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달 간 연장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역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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