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 입국자 검역 절차와 관련해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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