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한국을 추월하자 보건 당국은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월 16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자가관리앱을 통해 입국 후 증상 발생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입국단계에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조치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된 조치로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발 입국자들은 오는 22일부터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된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증상 발생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하게 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외의 해외입국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적인 검역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 ”내외국인 관계없이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라며 외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불명확한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 800실 정도의 시설 규모를 일단 확보를 하려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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