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지역을 방문한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문재인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7번째다.

대구는 지역 전체가, 경북은 경산과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각각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고, 정 총리는 심의를 거쳐 이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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