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6곳까지 늘어났다.

외교부는 15일 오전 9시 현재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61곳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니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콜롬비아는 오는 16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 콜롬비아 비거주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6곳이다.

홍콩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시행하다가, 오는 17일부터 2주 내 한국 방문자에 대해 14일 간 자가격리로 입국 제한 수위를 조정했다.

우루과이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했다.

에스토니아도 오는 16일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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