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 감염차단 존중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역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보도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가 그제 148명 어제 131명으로 감소세인 상황을 감안하면 긴급출장 불가피한 기업인에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장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 센터 등을 운영하냐는 물음’에는 “관계부처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건강상태 확인서는 지정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외적인 허용조치는 일단 기업만 해당된다”며 “예단은 금물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그런 부분들 협의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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