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8일 오후 6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3개으로 집계됐다. 

조치별로 보면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금지가 43곳이며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나머지 45곳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 발열검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으며 한국 정부도 상응해 9일 0시부터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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