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덕수산사업소가 새로 건조한 '조선노동당의 딸-청년여성영웅호'(사진-노동신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산 수산물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편법을 동원해 북한이 수산물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서해바다의 공해상에는 야간에 중국 배와 조선 배들 사이에 수산물을 거래 하는 해상 장마당이 서고있다”며 이같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자신이 잘 아는 중국인은 조선(북한)의 바지락을 중국으로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현재의 바지락 사업을 접고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재를 회피해서 조선 바지락 수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마도 공해상을 통해서 중국배에 바지락을 실어 수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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