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내부 전경 (사진=SPN)

법원행정처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처장은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각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원 내부 행사도 최소화하라는 지침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일정을 당초 1박 2일에서 1일로 줄였으며 회의 취소나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하루동안 건물을 폐쇄한다.. 

국회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행사에 동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취소된 바 있다.

대변인은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한다”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조항, 감염병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와 소독할 수 있는 법률 내용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들과 협의를 거친후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해 최종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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