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세포등판 소떼(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집짐승생가죽수매법'을 채택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집짐승생가죽수매법'은 집짐승(가축)의 생가죽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가죽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채택된 '집짐승생가죽수매법'에는 생가죽수매의무, 생가죽수매계획의 작성과 시달, 생가죽수매기업소의 설치, 생가죽수매증 발급, 수매값 지불, 생가죽수매사업에 대한 지도 등 집짐승의 생가죽수매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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