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사진=SPN)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과 철,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4일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의 이행을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일부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공고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키로 했지만, 다음달 5일부터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라진항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국은 이를 사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과 철광석, 납과 납광석,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의 해관총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6억 3천4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수입을 전면 금지한 4개 품목이 차지한 액수는 15억 3천272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61.7%를 차지했다.

품목 별로 보면, 석탄이 11억8천94만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수산물이 1억9천250만 달러, 철과 철광석이 9천663만 달러, 납과 납광석이 6천263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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