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회사 '커크랜드앤엘리스'의 아비게일 카터릴 국제무역담당연구원(왼쪽)과 ‘베이커앤맥킨지’의 마리아 세르게예바 변호사(사진=VOA)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대형 법률회사 ‘베이커앤맥킨지’의 마리아 세르게예바 변호사는 7일 ‘미국변호사협회’가 주최한 ‘2019 미국 제재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효과가 있으려면 두 나라 간에 무역이 많고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과 북한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교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세르게예바 변호사는 “따라서 대북 제재가 베네수엘라나 이란 등에 가해지는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호사가 7일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한 '2019 미국 제재 평가' 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베이커앤맥킨지’의 알렉산더 라미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더라도 이에 연관된 제3자를 제재할 경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대형 법률회사인 ‘커크랜드앤엘리스’의 아비게일 카터릴 연구원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중국 기업이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카터릴 연구원은 또 “미국이 실시하는 제재가 전방위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미국 화장품 업체 ‘엘프’사에 벌금을 부과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엘프사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으며, 해당 제품에는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다고 지적하며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카터릴 연구원은 “통상 제재를 생각할 때 ‘화장품’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재무부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릴 연구원은 또 “지난해 미국이 이행한 대북 제재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였다”고 말했다.

카터릴 연구원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계좌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 제재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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