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사진=보건복지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대상이 오는 7일부터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경우 '의심환자'(의사환자) 대상으로 분류된다.

폐렴 소견뿐 아니라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도 의사환자로 분류되며 의사가 신종 코로나소견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기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바뀐 기준에서는 중국 전체로 지역이 확대됐다"며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 폐렴이 있어야만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폐렴 없이 전 단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관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재량에 따라 의심환자로 판단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라며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대응절차에서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제시됐다.

개정된 5판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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