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제조업체 방문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스크 판매 관련해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급·유통·판매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볼 일들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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