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전경 (사진=경찰인재개발원)

정부가 29일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하는 한국인의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와 인근주변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과 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 수용능력과 인근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해당 두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당초 대형시설 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귀국 희망 국민 수가 처음 150여명 수준에서 700여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무증상자만 국내 이송을 결정했고, 철저한 관리 하에 격리된다"고 말했다.

귀국자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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