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유엔군 겸 주한미군 사령부 본부.(사진=VOA)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다”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화요일 (1월 28일) 부터 목요일 (1월 30일) 까지 약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해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이런 사실을 일반적인 통보한 것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이용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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