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현재 약 1천 명의 북한인들이 남아 있지만,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북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VOA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러나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들 북한인들의 노동허가가 모두 끝나 러시아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 않은 만큼 북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고려항공이 주2회 밖에 운항하지 않아 북한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데 한계가 있었고, 철도 운송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남은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국 내 3만 23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1만 8천 533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서 2019년 3월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4천 명 미만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러시아는 2018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약1만 8천 명을 송환한 데 이어 추가로 1만 명 가량 더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결의 2397호를 채택했으며, 각국은 올해 3월 22일까지 이행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