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C-130 수송기(사진=공군)

방위사업청은 16일 항공 무기체계의 유지-보수-정비(MRO) 능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수출이나 관련 기술이전 등을 우리나라에 제공하도록 하는 절충교역 확보 방안을 담은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한다. 

항공 무기체계를 해외로부터 구매 후 운영 간 정비가 필요할 때, 국내에 MRO 능력이 없으면 해외 현지에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현지 정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우리 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과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항공 MRO 능력 유치를 위하여 절충교역 지침에 MRO 능력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외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시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며, 절충교역 대상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하고,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우선순위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중·장기 및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는 국외 업체가 평소에 국내업체 등과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저축’하였다가, 향후 사업 수주 시 발생하는 절충교역 의무 해소에 축적해놓은 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평소에 실적을 쌓는다는 점에서 이행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 개정 시 사전 가치 축적의 대상에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 MRO의 국내 유치 프로젝트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