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기 위한 자금 세탁한 혐의"

말레이시아 국기(사진=자료)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3일, 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고 이를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문철명 씨에 대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승인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자금 세탁으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인이 미국으로 인도되는 첫 사례"라고 AP통신과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문 씨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말레이시아에서 10년 간 지내온 북한인 사업가로, 주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문 씨가 북한대사관의 추천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신사르 무역회사’에 들어가 사업개발 책임자로 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주 드나들며 술과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치품을 보내는데 필요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국제 범죄조직을 이끈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고급 주류를 비롯한 사치품의 북한 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FBI는 혐의점을 잡고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검찰당국에 체포를 요청했고, 문 씨는 지난 5월 체포니다.

이어 7월에는 미 법무부가 5건의 돈세탁 혐의와 관련해 문 씨의 신병 인도를 말레이시아 내무부에 정식 요청했으나, 문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FBI와 말레이시아 정보당국이 주장한 공소 내용에 따르면, 문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유엔 제재를 위반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기 위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과 연관된 문 씨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문 씨의 변호인인 자깃 싱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문 씨가 세탁한 자금으로 미국으로부터 보트 엔진을 구매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미국 측이 주장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자금 세탁을 위해 위조 문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개입된 것이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의 재판을 돕고 있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측은 “미국의 인도 요청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피고 측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해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2-3개월의 항소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당장 문 씨에 대한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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