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 또는 용도변경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일환이다.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남계리 비행장, 대광리 비행장, 강원도 평창군 진부비행장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면서 작전상 문제가 없는 17곳이다.

예비기지는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는 기지로 1950~1980년대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예비기지는 유사시 활용이 주목적이므로 평상시에는 헬기운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 등은 지역개발을 위해 예비기지 이전 또는 폐쇄를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예비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로 인식하여 폐쇄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며 ▲ 주택가 한 가운데나 농경지 중앙에 위치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작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기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합참)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총 33개 예비기지에 대해 미래 기지 필요성, 실질적 기능발휘 여부, 인근 기지 통합 운용 또는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면밀하게 작전적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예비기지 총 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 또는 용도변경 하고, 인근 기지와 통합이 가능한 10개소는 폐쇄 후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비기지로 인한 규제가 해소되어 지역개발 및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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