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 다각도에서의 저감 조치를 시행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돼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소방 서비스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들은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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