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2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에 대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이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따라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하도록 돼 있고, 따라서 5명 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어제 돌아가신 1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2명 중 1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도 한다”며 “그래서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에 가능한 부분”이라며 ““2018년 1월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기관 엇박자,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2명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 현장 청취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감 반원 2명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 때문에 울산에 내려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특감반원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천인척, 특수관계인, 그다음에 부처 간 업무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선임 비서관실이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들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 사건을 청와대에서 자체 감찰을 하는 중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다”며 “물론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만큼 그러한 방식의 수사, 조사들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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