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엔 대북결의 2371호 채택과 향후 중국의 역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지난 7월 4일과 28일 북한의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후 8월 5일(현지시간)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번 북한에 대한 광물 및 수산물 수출금지 조치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약 3분의 1 규모인 연간 10억 달러(1조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광물 및 수산물 수출은 그동안 노동당과 군부 등 권력기관이 주로 관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 권력기관들의 외화 수입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김정은에 대한 북한 간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을 수입해온 중국 동북지방 변경지역의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에 중국이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수출 중단 조치가 빠져있어 북한의 추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는 수단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공식발언을 통해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사드(THAAD)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만약 중국이 그들의 안보상의 우려가 한국과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협조하는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핵과 ICBM 시험발사를 막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해 향후 1개월 내에 핵과 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을 하고 핵동결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1개월 후부터 중국인의 북한 관광 금지 및 북중 밀무역의 철저한 차단,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중국 내 북한 근로자의 귀국 조치, 북한으로부터의 일체의 수입 중단에 착수할 것이라 선언하면 김정은은 체제생존을 위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식 ‘벼랑끝 외교’로 북한을 협상의 장에 이끌어낸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인되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다면 한중 간에 갈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인 한중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정상회담 개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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